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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노45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양형기준 상 절도범죄 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 4 유형( 침입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에 해당함을 전제로 권고 형의 범위를 징역 1년부터 3년 9월까지 해당한다고 설시하면서도, 형법상 특수 절도죄를 작량 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을 각 선 고하였다.

나. 법원 조직법 제 81조의 7 제 1 항은 “ 법 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은 “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

즉 양형기준은 권고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판결서에 합당한 양형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을 벗어 나서 선고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과연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서 선고형을 정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는 지를 검토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5회에 걸쳐 야간에 과수원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이 경작하여 수확기에 있는 사과를 훔쳤고, 피해 액수도 약 1,62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②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 A의 경우 총 15회의 전과 중 1996년 10 월경 특수 절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이후 2014년 6 월경까지 절도 범행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2015년 2 월경 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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