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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4575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라이팅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라이팅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주식회사 엔에스라이팅(이하 ‘피고 엔에스라이팅’이라 한다

)은 2011. 12.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억 3천만 원, 존속기간 2011. 12. 1.부터 2012. 12. 1.까지, 전세권자 피고 엔에스라이팅으로 한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2. 1. 11.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333호로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을 설정하고 피고 엔에스라이팅으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피고 엔에스라이팅에게 2014. 5. 28. 7,300만 원을, 2014. 9. 2. 150만 원을, 2014. 9. 24. 3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합계 7,75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③ 원고의 남편인 B는 피고 엔에스라이팅이 스웨덴 노르딕 라이트(Nordic Light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채무 91,096,797원을 피고 엔에스라이팅을 대신하여 변제함에 따라 피고 엔에스라이팅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5. 1. 5. 그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4. 14. 그 양도사실을 피고 엔에스라이팅에게 통지하였다.

④ 원고는 그 무렵 위와 같이 B로부터 양수한 구상금채권 91,096,797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피고 엔에스라이팅에게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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