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 인의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은 아니고 전날 마셨던 술로 인하여 음주 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시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장소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해자는 당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다),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한 점, 피고인은 1991년 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