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가단8494
광고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34,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시 송달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