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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54220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모사채 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의 체결 1) 소외 동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동양종합금융’이라 한다

)는 2010. 4. 21.경 소외 주식회사 유니콘에스에스씨(이하 ‘유니콘에스에스씨’라 한다

)와 사이에, 사채권면총액은 20억 원, 발행일은 2010. 4. 21.,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권면액의 100%, 사채의 수익률은 연 5.93%로 하여 소외 회사가 발행한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

)를 2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양종합금융과 유니콘에스에스씨는 위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채의 원금은 2013. 4. 21.에 일시상환하고, 이 사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2010. 7. 2.1부터 2013. 4. 21.까지 3개월 단위로 3개월에 해당하는 달의 21일에 위 각 일자 직전일 현재 본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10. 4. 21. 동양종합금융과 사이에, 동양종합금융이 유니콘에스에스씨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사채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는 유동화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유니콘에스에스씨에 대한 이 사건 사채에 기한 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사채원리금 채권 1) 유니콘에스에스씨는 2012. 6. 28.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 날인 2012. 6. 27.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유니콘에스에스씨에 대한 이 사건 사채에 기한 원리금 및 대지급금은 사채원금 20억 원, 유니콘에스에스씨가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2012. 4. 21.부터 위 2012. 6. 27.까지의 이자 22,095,3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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