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9-10428 (2001.10.10)
세목
국징
요 지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71<2000.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771, 2000.12.21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1771, 2000.12.21
【질의】
1. 회사내용
1)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일 : 1998. 9. 11
2) 권리신고 마감일 : 1998. 10. 14
3) 제2회 관계인 집회일 : 1999. 2. 10
4) 법정관리인가일 : 1999. 5. 7
2. 부과처분 내역
1) 세목 :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
2) 과세기간 : 1998년 1기
3. 부과의 부당성
1) 회사정리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주식회사에 관하여 갱생을 목적으로 함에 있어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 또한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됨. (국심 96서301, 1996. 10. 10 ; 대법 93누 14417, 1994. 3. 25)
2) 회사정리법 제102조(정리채권),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 등), 제157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
4.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 회사정리절차 제2회 관계인 집회일” 까지 미신고된 조세채권을 관할세무서에서 고지발급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기에 질의함.
<갑설> 미신고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의거 실권 처리되므로 당초 부과된 조세는 취소하여야 함.
<을설> 부과된 조세는 성립되고 납부는 실권처리됨으로써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리를 함.
【회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 제125조에 의거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