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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4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20:00 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여, 22세 )에게, “ 과거 카카오 톡 메시지로 주고받은 내용과 거짓으로 나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나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1,500~2,000 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 고소 취소를 해 줄 테니 합의 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7. 19:0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89에 있는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 자동화 코너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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