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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구합86
형사사건의집행중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12. 27. B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이 성매매하는 것을 보았다며 B경찰서에 신고하였다가 위 신고를 철회하였다.

나. C은 2019. 1. 3. 창원지방검찰청에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4. 위 고소사건을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681호로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건수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이 사건 사건수리를 취소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형사피의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다툴 절차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건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과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2362 판결 등 참조). 2)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해당한다.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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