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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29 2016고정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5. 01:48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D’ 앞 도로 가의 수로에 E SM5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가 빠지자 이를 빼려고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소정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E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어 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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