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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 | 부가 | 2021-03-31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982(2021.03.31)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146

요 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같은 법 시행령(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온라인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와 투자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업(이하 “P2P대출”)을 하고 있음

○ 차입자가 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요청을 하면 질의법인은 차입자의 신용‧상환능력 평가, 자금 용도 등 심사하여 차입자와 이자율, 상환기간, 수수료 등을 협의 후 상품을 플랫폼에 게재하고

- 이를 본 투자자가 자신이 대여할 금액을 확정하여 투자신청을 하면(개인 1천만원 한도, 법인 한도 없음) 질의법인이 투자자로 하여금 특정 차입자에게 그 금액을 대여하도록 하며

- 계약체결, 이자 수수, 원천징수 등 각종 업무를 대행하고 차입자와 투자자로부터 본건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임

○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P2P대출을 규제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P2P대출을 하는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연계대부업자를 통하여 하도록 함에 따라

- 질의법인 역시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연계대부업자)를 설립, 금감원에 등록 후 연계대부업을 계속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와 투자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단서,각목 생략>

2.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등】<2017.8.29. 신설, 2020.8.25. 삭제>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자와 연계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1. 대부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이하 "자금제공자"라 한다)

2. 대부를 받으려는 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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