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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305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C은 2003. 1. 23. B의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로써 발생한 C의 채무를 다음부터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하고, 그에 대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보증채권’이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 5. 26. 이 사건 보증채권을 포함한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를 주식회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하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하였다.

⑵.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은 2008. 5. 9. C과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1865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후, 2009. 4. 3. C과 B는 연대하여 파랑새상호저축은행에게 540,572,669원과 그 중 499,346,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C은 2010. 6. 14.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0338, 2010하단10338), 2011. 4. 27. 파산선고결정을, 2011. 6. 29. 파산폐지결정을, 2011. 8. 4. 면책결정을 각 받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2011. 8. 19. 확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C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⑷. 피고는 C의 아들인데,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⑸.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⑹. C은 이 사건 보증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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