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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6.04 2014가단22047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별지 3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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