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B 에스엠 자동차를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버섯골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