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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합2003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6.부터 2016. 2. 4.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업무제휴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양사가 개발하는 온라인종무행정(상품평 “수비라”)개발 및 불교포탈 운영사업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동 업무제휴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2조(범위 및 의무)

1. 원고와 피고는 양사의 공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의 X-internet 솔루션 GAUCE Active Enterprise 제품을 활용한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개발사업과 피고의 웹불교포탈(www.templevill.com 이하 “불교마을”이라 한다) 운영사업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공동협력할 방향을 모색한다.

제3조(계약조건)

1. 원고는 온라인종무행정 수비라의 단위사찰별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개발을 위한 개발인원 및 GAUCE Active Enterprise 제품을 지원한다.

2. 피고는 수비라의 기획/마케팅 및 영업을 담당한다.

3. 원고와 피고 양사는 X-internet 솔루션 GAUCE Active Enterprise 제품과 이를 활용한 온라인종무행정 수비라와 관련하여 사찰 및 종단에 대표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 양사의 서면동의 없이 대리점 및 사찰과 종단을 통한 어떤 계약 행위도 하지 않는다.

단, 온라인종무행정 수비라 및 관계된 사업의 모든 계약행위는 피고를 통해 진행한다.

4. 원고의 X-internet 솔루션 GAUCE Active Enterprise를 활용한 온라인종무행정 수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고는 종무행정 운영요원을 대기 지원하며, 원고와 피고 양사가 교정, 수정, 보완에 따른 프로그램 Back-Up 시스템을 위하여 상호 프로그램 소스를 함께 공유하기로 한다.

6. 원고와 피고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X-internet 솔루션 GAUCE Active Enterprise 제품을 활용한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의 지적재산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양사가 계약서상에 제시한 계약의 의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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