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8025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