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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8025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9분의 3 지분, 피고 C, D, E는 각 9분의 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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