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인정근거]에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5, 11호증’으로 수정하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4필지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주식회사 P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P과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위 명의신탁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할 경우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고,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더라도 매도인들의 대리인인 J이 이 점에 관하여 악의이므로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다. 양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와 주식회사 P 사이의 명의신탁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가 된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D 토지와 이 사건 E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후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 말소될 처지에 있다.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4필지 토지의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순차로 이전받은 매수인인 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 4필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니라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 증인 J의 증언은, 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