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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12 2014가단21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과 D은 원고의 아들이고, 망 E은 피고의 남편으로 2002년경 공주시 F리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1988. 4.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C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망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구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사업을 통하여 망 E에게 40,027,000원에 매도하되, 망 E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망 E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망 C은 2002. 11. 27. 농업기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0,027,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농업기반공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4,004,000원을, 2002. 11. 29. 잔금 36,02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농업기반공사는 2002. 11. 30. 망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한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매매계약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433,000원, 채무자 망 E, 근저당권자 농업기반공사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망 E은 같은 날 농업기반공사에 자부담금 4,004,000원을 지급하였다

(농업기반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잔금 36,023,000원은 망 E이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연 3%의 이자율로 매년 12. 15. 20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농업기반공사와 망 E은 2002. 12. 16.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농업기반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사. 망 C은 2006. 8. 29. 사망하였고, 망 E은 201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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