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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30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그 피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 및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 소란으로 인하여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순찰 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 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2013. 7. 경 검찰로부터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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