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0:30 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내동에 있는 대성 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7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적발 경위 등에 대하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존에 운행하던 차량은 최근 처분하였고 더 이상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