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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노24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안광현(기소), 황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저축은행그룹의 관계사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브리지론 대출신청의사를 내부보고 형태로 2007. 12. 4.경 ○○저축은행장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을 뿐이지 독립된 제3자의 입장에서 공소외 1에게 대출을 부탁한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20억원 중 5억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역할에 따른 경영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알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5억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추징부당

추징의 상대방은 수수료를 실제로 지급받아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 사건 회사가 되어야 하고, 가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5억원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세금으로 납부한 부분까지 추징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저축은행, □□□저축은행, △△△△저축은행(이하 위 세 저축은행을 ‘○○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의 각 임원 및 대주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7. 11. 30.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빌딩에 자산담보부 금융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회장 공소외 4, 부사장 공소외 5로부터 위 회사가 경남 하동군 (주소 2 생략) 일대 약 76만 평의 토지에 추진하던 “경남 하동 ☆☆☆ 리조트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100억 원 상당의 속칭 브리지론(토지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을 위한 연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의 대출담당 임직원에게 알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건물 안에서 당시 ○○저축은행장인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브리지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여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2. 13.경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건물 3층 회의실에서 위 공소외 4, 위 공소외 5와 ○○저축은행 등의 각 대출담당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00억 원 상당의 브리지론 대출 및 사업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7. 12. 14.경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저축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해주었다(이하 합계 100억 원의 위 브리지론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위 공소외 4로부터 대출 알선 사례비 명목으로 5억 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설립한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대주주, 임원, 그 가족 등 관계자들이 90%를 출자한 회사로서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사실상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그룹 회장 공소외 6, 위 그룹 부회장이자 ○○저축은행장인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공소외 7 등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5, 공소외 4로부터 대출 신청 의사를 들은 다음날인 2007. 12. 4. 직접 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념, 사업성, ▽▽은행의 본 PF 진행상황, 시공사 현황, 대출규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말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7. 12. 13.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사실(증인 공소외 8, 공소외 9의 증언 등에 의하면, 심지어 위 날보다 더 전에 이미 이 사건 대출 실행이 사실상 결정되었고, 그 후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2007. 12. 11.자 브릿지론 검토보고서, ○○저축은행의 2007. 12. 13.자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그날 곧바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저축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러한 대출 신청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통하여 ○○저축은행 등에 전달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규모와 금융기관의 대출 실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은행이 2007. 12. 12. 대출의향서를 발급하자 ○○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을 신뢰하게 되어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의향서는 거기에 부과하여 놓은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대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해 놓은 것일 뿐 ▽▽은행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하기로 하였는지를 보장하는 문서가 전혀 아니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추인되는 점, 피고인이 ○○저축은행 등의 금융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은행에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검토하여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관한 의견은 매우 비중이 높은 것이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대출 신청 의사를 밝혔던 공소외 5를 비롯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쪽 사람들은 (피고인·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1 등 고위 임원진·○○저축은행 등 사이의 앞서 본 여러 인적·업무적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축은행 등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도 ○○저축은행 등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그러한 관계를 활용하여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따라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도급 줄 의사도 함께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공소외 3 회사의 위와 같은 인적·업무적 관계를 통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5억 원을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도 공소외 2 주식회사 쪽이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을 비롯한 컨설팅 용역을 도급 준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7. 12. 13.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2008. 3. 14. 금융자문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 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추가로 제공될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 후(2007. 12. 13.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제2조, 제3조), 추가로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의 비용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1,300억 원의 추가 브리지론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 금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를 하였음을(2008. 3. 14. 금융자문 계약서 제2조, 제3조)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행위가 업무 보고의 성격을 겸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그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법리와 원심이 적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8억원,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2억원,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대출받은 100억원의 12%에 달하고[○○저축은행의 이 사건 대출 담당직원인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취급한 대출건에서는 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은 있었으나,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과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관여한 또 다른 대출건에서만 대출취급수수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4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날 위 □□□□□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지급받은 취급수수료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은 5억원이 송금된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저축은행 등 사이의 이 사건 대출 약정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 위 두 회사 사이에 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자문용역의 내용이나 대가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③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 부사장으로서 자금을 담당한 공소외 5, 전무 공소외 13 등 공소외 2 주식회사 임원들은 이 사건 대출 약정서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의실에서 작성하기 전까지 ○○저축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실무자를 만나거나 대출관련 서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공소외 14 명의의 토지 매매대금이 23억 3,000만원, 공소외 4 명의의 토지는 약 5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토지 매매대금이 30억원을 넘지 못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2007. 1. 9. 가등기권자를 공소외 15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마쳐져 있음에도, ○○저축은행 등에서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현지 실사를 진행하거나 시공사인 ◁◁건설의 신용도, 재정상태, 담보로 제공될 토지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출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⑤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대출 부탁을 해주지 않고서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별다른 담보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대출해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1쪽), ⑥ 2007. 12. 초경 공소외 8을 통하여 공소외 4가 120억원 정도를 대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전화로 “너희 사장이 120억원을 요구한다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120억원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435쪽), ⑦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위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출이 나오기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대출을 받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5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0, 441쪽), ⑧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내부적으로 1회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수첩에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메모가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 공소외 16 부장님”을 수신자로 한 공소외 17 법인 부산지사장 작성의 약식감정 결과 회보가 압수되었는데(증거기록 제848쪽), 공소외 16 부장은 2007. 12. 초순경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공소외 8 이사로부터 ○○저축은행 대출담당자 공소외 9와 통화하여 대출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소외 8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은행 재직 당시부터 1년 이상 검토한 사안이라면서 이미 ○○저축은행 등에 보고를 했으니 그 직원들과 같이 대출실행 서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부탁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대출 실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⑨ 이 사건 대출은 ○○저축은행 등 대출담당 실무자들의 대출 관련 검토보고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이전에 이미 실행이 결정되어 있었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무자들도 이미 대출 실행이 결정되어 있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점, ⑩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대출 관련 검토를 담당했던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이미 ○○저축은행 등에서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했으니 대출이 실행되는 방향으로 서류를 꾸미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같이 대출실행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축은행장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을 청탁하고, 그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로 5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은 공정하고 엄격한 변제능력 및 담보가치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대출알선 행위로 인해 그러한 자격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 특혜대출이 이루어 진 점,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부당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액이 100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수수한 돈도 5억원에 이르는데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이 금융기관을 신뢰한 다수의 예금자들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고 나아가 경제 전반에까지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이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징의 상대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당해 행위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위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493 판결 참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징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범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관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알선수재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다만 알선수재자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16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45,454,545원을 포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5억원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2007년도 2기 매출 일부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5억원을 매입내역으로 신고하고 세무관서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환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과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금품 수수는 정상적인 컨설팅용역을 가장한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 제공으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정우혁 류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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