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9:0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중학교 앞 노상에서, 위 학교 교사인 D( 여, 25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초등학교, 중학교 인근 또는 내부에서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가능성이 몹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선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된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보호 관찰도 성실히 받아 온 점, 피고인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일시 투약을 중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상담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