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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745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9.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2018. 9.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와 선정자들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09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15. 위 압류 과정에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가 그 후 2018. 10. 26.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 등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F과 대전 중구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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