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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노2433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최초 제보자인 AI를 비롯한 AM, N 등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B이 송수신한 이메일 내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배임수증재죄의 ‘임무 관련성’ 및 ‘부정한 청탁’ 요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직원교육 용역업체 및 교육지원물품의 선정에 관한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이 금품 등을 공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조직1국장으로 조합원(약 1,500명)들의 교육 및 임금협상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영업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C 노조의 복지국장, 2014. 9.경부터 노조의 조직1국장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C의 직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부 교육인 F(2015. 5. G와 체결)와 C의 직원소통과 화합을 위한 H 교육(2015. 11. I와 체결, 이하 ‘H 교육’이라 한다

), 기타 교육[2012년 조직활성화를 위한 ‘J’ 교육(이하 ‘J 교육’이라 한다), 2014년 조직활성화를 위한 ‘K’ 교육(이하 ‘K 교육’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노조의 입장을 반영시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F와 H 교육 등 직원교육 제공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의 절반을 노조에서 추천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직원교육 제공업체 선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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