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아우디 A8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1심피고 유한회사 C가 소유한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은 2017. 11. 22. 07:37경 피고 차량에 고형압축사료(사탕무우박)을 적재하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새만금북로 21번 국도 중 군산대교차로에서 당북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G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차량 뒤편에서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2017. 11. 22. 07:37:30경부터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이 주행 중이던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당시 피고 차량 뒤쪽으로 대형 덤프트럭 2대가 차례로 운행하고 있었다.
원고
차량은 위 덤프트럭들을 뒤따라 운행하다가 07:37:50경부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덤프트럭들과 피고 차량을 차례로 앞질러 운행하다
당북교차로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빠져나왔다. 라.
G은 같은 날 군산경찰서에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물체가 원고 차량에 손상을 입혔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H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차량의 적재함에서 떨어진 고형압축사료가 원고 차량에 부딪혀 원고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고,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수리견적비 및 수리기간동안의 대차비로 총 17,950,4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등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