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118 (1991.04.26)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0, 1991.01.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10, 1991.01.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있는 ○○에 다니던중, 1988년 12월에 APT를 분양을 받아 1989년 12월에 입주를 하게 될 즈음에 ○○에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곳에 다른 ○○로 갑자기 옮기게 되었습니다.
○○에 살전 전세APT는 1989년 12월에 입주기에 그때까지 연장을 했던터였기에 집을 비워야 할 입장이었고 작은아이는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때라 분양받음 APT에 이사해서 다시 ○○으로오면 전학문제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그 당시 부동산에서 주민등록을 일단은 입주하는 곳으로 놓아야 한다고 하기에 본인의 주민등록만 놓고 가족이 전부 ○○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로 이곳도 전세입니다) 지금 현재 1년을 넘게 살고 있으나 여러 가지 주민등록증을 떼도, 임감을 떼도, 제반 모든 소소한것 하나에도 그곳에 가야하는 불편한 점이 많아 ○○에 있는 APT를 처분하고 이곳에서 다시 구입하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 APT를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