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0:58경 서울 강남구 B 주상복합빌딩 C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해 복도 벽을 치고 다니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왜 이 시간에 7층 복도를 치고 다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밀쳐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우산(증 제1호)의 손잡이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