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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1.21 2013고정2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표시를 책임지는 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도록 한 배추김치(원료 중 고춧가루를 포함한다)를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25번지 소재 (주)지엔에스에프앤비로부터 2013. 7. 3. ~ 2013. 7. 18.사이에 매장내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약 35kg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약 5kg을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 증거용 사진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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