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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피고

주식회사 고려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변론종결

2012. 4. 19.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하고, 이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특허권, 디자인권을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각 공유하고 있고,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 지분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공유자로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제2항 , 민법 제26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공유의 법적 성질이 합유이므로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합유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이므로 망인의 지분은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인 피고들에게 귀속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점,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공동소유의 형태로서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를 다른 재산권에도 준용하고 있는 점, 특허권 등도 환가 가능한 재산권인 점,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6조 제2항 에 ‘등록권리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이 있을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그 약정을 적을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데, 이는 특허권 등의 분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법률상 또는 성질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은 “특허권을 공유하는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 특허권의 공유관계는 합유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41295 판결 참조)을 들면서 이 사건 특허권 등은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상표권에 관하여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도 없는 등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범위에서 합유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지만, 이러한 제약은 상표권이 무체재산권인 특수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상표권의 공유자들이 반드시 공동목적이나 동업관계를 기초로 조합체를 형성하여 상표권을 소유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표법에 상표권의 공유를 합유관계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도 없는 이상, 상표권의 공유에도 상표법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민법상의 공유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피고들이 든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특허발명의 실시는 다른 유체물의 사용과 다르고, 투하하는 자본의 규모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사람의 기술과 능력 등에 따라 효과가 현저하게 달라지게 되어 다른 공유자 지분의 경제적 가치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등 특허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지분의 양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등 특허법민법의 공유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어, 특허권의 공유관계가 민법상의 공유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일 뿐,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합유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을 선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유인 특허권 등의 분할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분할방법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의 원칙적인 분할방법은 현물분할이라 할 것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분할방법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인바( 민법 제269조 제2항 ), 대금분할은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 인정되는 분할방법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하는바, 특허권 등은 그 객체의 무체성으로 인하여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공유인 특허권 등은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분할방법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로 함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특허권 등의 망 소외인 지분이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특허권 등의 공유에도 특허법 등의 다른 규정이나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민법의 공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후567 판결 참조), 망인과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공유관계가 조합체로서의 합유관계임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지분이 원고에게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인 피고들에게 귀속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특허권 등의 경매에 의한 분할청구는 이유 있어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피고들에게 각각 배당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갑식(재판장) 임지웅 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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