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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283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6. 19. 11:00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 상봉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여관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절취한 공업용 재봉틀 5대, 큐 큐 미싱 1대 시가 600만원 상당을 처분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은 D와 함께 봉고 승합차를 타고 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는 C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봉고 승합차에 위 물건들을 옮겨 실은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7. 9. 1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43,160,000원 상당의 공업용 재봉틀 31대, 큐 큐 미싱 1대를 14,800,000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와의 대질 포함)

1.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입국 현황, D와 K 간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본범 C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공 범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장 물 > 제 1 유형( 일반장 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액수 및 규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해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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