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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792 | 상증 | 1986-03-11
문서번호

재산01254-792 (1986.03.1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붙임 :※ 재산01254-3222, 1985.10.2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의 부친이 사망하므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자로써 상속인중 자기지분을 포기하고 협의 분할로 인하여 초과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대법원판례상 민법 제1013조 규정에 의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중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민법 1015조 규정 참조하여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에 의하여 각 공동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분할 받은자에게 승계 된 것을 의미하며 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법 상 강제규정앞 부과하여야 된다는 법 취지가 없으므로 부과할 수 없다는 설이 있으며(국가 패소)(참조, 1984.03.27선고. 83누710 판례 민법 1013조 민법 1015조 상속세법 제29조2 제1항)

나. 그러나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 규정에 의해 협의 분할에 있어 상속인증, 자기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관세한다는 통칙내용을 전제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상속인중 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려면 민법 제1041조 규정에 의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하므로써 상속인은 단독의사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전의 영구히 포기하는 사법상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자기의 의사를 법원에 신고함을 요하며 그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인 바, 포기신고서를 3개월이내 제출치 않으면 상속세법 통칙 “라”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음.

○ 상기와 같은 두 설중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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