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조문
원고
정병두
피고
삼양교통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7.7.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원고가 1986.9.20. 피고회사의 시내버스 운전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87.7.4. 피고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이력서), 을 제10호증(출두통지서),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각 해고통보), 을 제15호증(진정처리), 을 제23호증의 2,3(각 진술조서), 증인 이병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종업원 해고의 건 기안용지), 을 제12호증(노사공동징계회의록), 을 제16호증(노사협의회 개최요청), 을 제17호증(노사협의회 회의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병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7.7.4. 피고회사의 노사공동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원고가 1978.8.11.부터 1981.3. 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소외 신흥교통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한 사실을 숨기고 1977.3.부터 1981.3.까지 상일섬유주식회사에서 승용차 운전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원고의 이력서를 피고회사에 제출하고, 그후 피고회사에 근무하면서, 1986.10.9. 무단 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10.22. 피고 소속 서울5사3240호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1987.5.15. 06:20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6:50경에 지각 출근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실제로는 위 허위이력서 제출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었다) 원고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신흥교통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원고가 위 경력을 이력서에 기재할 경우 당시 운전사 취업카드라는 부당한 제도에 의하여 원고가 위 회사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된 사실이 밝혀져 피고회사에의 입사가 거절될 것이 뻔하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오로지 취업을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원고의 위 허위경력 기재 사실에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아무 탈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해고사유로 삼은 것 중 앞서 본 무단결근의 점은 당일 원고는 오후 근무조인데도 피고회사의 배차계장이 오전 근무로 임의 변경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였으며, 불안한 운전의 점은 복잡한 교통사정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정차한 것이며, 안내방송 미실시의 점은 차량의 안내방송기의 고장 때문이었고, 지각 출근의 점은 피고회사에서 운전사를 1일 2교대로 근무시켜야 함에도 24시간씩 근무시키고 격일제로 교대토록 함으로써 원고의 피로가 누적되어 일어난 일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유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해고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각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취업규칙), 을 제2호증(근로계약서), 을 제3호증(서약서), 을 제15증(진정처리), 을 제23호증의 1(진정처리 기안용지), 을 제24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옥자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8.11.부터 소외 신흥교통주식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1981.3.3경 위 회사의 운전사 및 안내원 등과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농성 등을 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같은 달 중순경 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는데도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회사에 제출할 입사서류 중 이력서에 1977.3.부터 1981.3.까지 상일섬유회사에서 승용차 운전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제출하고, 위 입사당시 제출한 입사구비서류나 이력사항이 허위 또는 불실기재임이 판명될 때에는 피고회사에서 해고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24호증)를 제출한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을 제1호증)상 운전사의 입사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위 취업규칙 제5조 제2항 가호) 허위로 중요한 전력을 사칭하였거나 허위기재하여 부정방법으로 기용된 자(입사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는 해고할 수 있으며(위 취업규칙 제13조 제6호) 위와 같은 징계해고시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의 결의로 즉시해고한다(위 취업규칙 제56조 라호)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3호증의 2(진술조서), 을 제23호증의 4(진정서), 증인 김옥자, 이창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무릇 피고와 같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그 근로자의 노동능력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 뿐만 아니고 그 근로자의 신뢰성, 기업질서에 대한 적응성, 직업에 대한 성실성, 및 정착성 등 전 인격적 평가자료로 조사하고자 함일진대,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신흥교통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이력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원고의 위 신흥교통주식회사에서의 해고사건 및 형사입건 사실이 밝혀져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위 허위이력서를 제출하여 피고회사에 입사한 것은 위 취업규칙 제13조 제6호의 중요한 전력을 허위기재하여 부정방법으로 기용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사유하나만으로도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위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가 위 취업규칙(을 제1호증)을 피고의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위 취업규칙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위 취업규칙은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갑 제3호증)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취업규칙을 피고의 사업장에 게시 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 김창남의 증언은 믿을 수 없거니와 위 취업규칙 내용이 위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