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1132 | 소비 | 1990-08-30
문서번호

소비22641-1132 (1990.08.30)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청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모타보트로서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청소녀의 해양에 관한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과세대상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 연맹은 한국해양소년단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재정 1984.12.31 법률 제3785호)에 의거 해운항만청 산하에 설립된 공익단체로 청소년 훈련 및 인명 구조용으로 필요한 해양 장비를 매년 국고 보조금에 의하여 구입하여 왔으며 금년 배정 예산과 구입장비는 첨부와 같습니다. 위 경우 인명 구조정 구입에 따른 특별소비세 부과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