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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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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정214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저작권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위자가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는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박억수(기소), 이정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 변호사 문건영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피고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홈페이지(인터넷 주소 생략)에 피해자 공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미술저작물인 ‘Be The Reds’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27장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 침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행위자가 그 권리의 내용에 관하여 인식하는 경우이거나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더라도 그 권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과 ’저작물 위탁, 관리 및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사진을 받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후 이를 관리하면서 사진저작권자들과 수요자들 사이에 사진의 임대·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온 점, ②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이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서포터 단체인 ‘○○ ○○’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경기장과 거리 등지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에 비견될 만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화제가 되었으며,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마다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계속되어 온 점, ③ 당시 많은 사람이 전면에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도안(Be The Reds!, 이하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붉은색 티셔츠를 착용하였으나, 이 사건 도안 이외에도 ‘Korea', 'ALL THE REDS', '대한민국’, ‘Reds', 'AGAIN DREAM', 'Again 2002' 등이 새겨진 붉은색 티셔츠도 착용하였고, 위와 같은 도안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붉은색 티셔츠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은 사진저작권자들로부터 모델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 뿐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직접 티셔츠나 두건 등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⑤ 피고인들이 게시한 사진 중에는 이 사건 도안 일부가 가려져 쉽게 식별이 되지 않는 사진이 상당수 존재하고, 위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는 인물’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안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위와 같은 시각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각 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도안의 위치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에 이 사건 도안이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진은 이 사건 도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독립된 작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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