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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4 2012노564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사진, 일러스트 등 이미지를 판매 및 대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 A는 2010. 12. 22.경 서울 중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F)에 피해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저작물인 'H(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 도안을 말한다. '가 새겨진 티셔츠, 두건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사진 약 159장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은 사진의 임대ㆍ판매를 중개하는 소위 ’포토 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오면서 사진 저작권자들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모든 책임은 사진 저작권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수많은 국민들이 ‘붉은 악마’의 이미지를 색상으로 표현한 붉은색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하였고, 위와 같은 응원문화가 이후 2006년과 2010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때에도 계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티셔츠 등에의 개별적 도안이나 디자인의 차이는 붉은색 티셔츠라는 공통된 요소에 가려져 특별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진 저작권자들로부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한 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받아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일 뿐 이 사건 도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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