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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691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6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1 심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등 좋지 못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친을 욕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 전과도 대부분 벌금형이어서 폭력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 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도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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