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노1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였고,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편취 범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액이 실제로 변제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원심에서의 합의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