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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42 | 소득 | 1999-10-25
문서번호

소득46011-242 (1999.10.25)

세목

소득

요 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1998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 단체기구 및 인력조정방안” 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받은 인사규정을 근거로 임시 이사회의 의결 및 노사협의를 거쳐 명예ㆍ희망퇴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명예퇴직금 정산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한 희망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재무부 소득 46074-189, ’94.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358, ’97.9.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1519, ’96.5.28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935, 19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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