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득46011-242 (1999.10.25)
세목
소득
요 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1998년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 단체기구 및 인력조정방안” 에 따라 정관에서 위임받은 인사규정을 근거로 임시 이사회의 의결 및 노사협의를 거쳐 명예ㆍ희망퇴직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명예퇴직금 정산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한 희망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2조의2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함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재무부 소득 46074-189, ’94.5.24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358, ’97.9.5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지규정에 근거하여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1519, ’96.5.28
법인의 임원이 임기중에 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935, 19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