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30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안마시술소 4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안마시술소 4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