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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5 2015가단51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선정자 D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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