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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7가단188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0,000원과 2017. 7. 25.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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