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5. 1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103-104호 소재 유흥주점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5.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유흥주점에 위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2013. 2. 15. 240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업소에 위 ‘C’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어 2013. 5. 3.까지 모두 36회에 걸쳐 36,94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종결보고서(첨부된 자료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더 이상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7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7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