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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각주 2~4 의 내용 외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공소사실에는 ‘2015. 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일시는 2015. 6. 5. 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 D과 만 나 E 사업에 관한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7억원을 교부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일시와 경위에 대한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직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이하 회사 명칭이 최초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상호 중 ‘ 주식회사’ 또는 ‘ 합명회사’ 기 재를 생략한다)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 이하 ‘D’ 또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 대전 유성구 F(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등 14개 필지에 지을 호텔과 주상 복합 건물인 E에 관한 건축허가가 나왔고, 국내 금융사들 공소사실에는 ‘K 등’ 이라는 기재가 추가 되어 있으나,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6. 5. 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K 주식회사로 부터의’ PF 대출에 관한 언급을 들었다는 D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 등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2015. 6. 5. 경 K에 관하여 언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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