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1:10 경 광명 시 G 아파트 106동 1 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입하고 나오던 중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I( 여, 18세) 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2. 01:10 경 광명 시 G 아파트 106동 1 층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의 가슴을 만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뒤쫓아 와 이를 따지고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반의사 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