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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노2946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강남수(기소), 우석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행옥(국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벌금미납을 이유로 수배된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하거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는 등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강제로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의 턱 부위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체포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므로, 그 집행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 따라서 구금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기관인 검사는 그 형의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이를 구인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473조 ), 이 경우의 형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 제9장( 제68조 이하)에서 정하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같은 법 제475조 ). 결국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원칙적으로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 다만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 제3항 ),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함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참조).

⑵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2010고약6074호 ),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2010. 8. 27.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2010고정823호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0. 11. 15. 피고인을 지명수배하고 같은 달 22. 형집행장을 발부한 사실, 광양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공소외 1과 경장 공소외 2는 2010. 12. 23. 23:30경부터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부근 ‘미쓰리 음악홀’ 앞 도로에서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근무를 하고 있다가, 위 음악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생략) 다이너스티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차주인 피고인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인지하게 된 사실, 경찰관들은 2010. 12. 24. 00:20경 피고인이 위 차량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읍 구산리 717 부근 도로까지 운전하여 가는 것을 추적한 후 지명수배를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벌금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 되어있으며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속 동행을 거부한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음에도 벌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공소외 2의 왼쪽 턱 부위를 발로 찬 사실, 공소외 2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경찰관들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형집행장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잠복근무를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벌금미납 사실을 우연히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연행하고자 한 것인바, 결국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피고인을 조우하게 되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75조 , 제85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형 집행의 상대방을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에게 형집행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연행하려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연행 직전 사위인 공소외 3에게 전화를 걸어 2010. 12. 24. 00:35경 2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연행될 무렵 벌금 납부를 위한 돈이 준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관들의 형집행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공소외 2는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벌금수배자 검거업무를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므로, 경찰관들의 검거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여 공소외 2를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벌금미납에 따른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찰관들에게 경찰서에 가기 싫다는 이유로 계속 저항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2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공소외 2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판사 황병헌(재판장) 이재민 권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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