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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노20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속인 I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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