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3 2016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2:5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신도리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신도리코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까지는 야기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