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521 (1993.05.31)
세목
소득
요 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3, 1990.10.22, 재일01254-1766, 1992.07.14)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033, 1990.10.22※ 재일01254-1766, 1992.07.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 ○○시 ○○구 ○○동 ○○ 도로321평방미터는 1934년경 도로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공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지로서 1972.12.16. 본인이 취득할 당시에 토지대장상 등급이 없었으며, 현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990.08.04.자로 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나, 도로임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없음.(별첨 : 토지대장 및 ○○구청 세무13410-534호 참조)
2) 1990.09.07. 위 토지 321평방미터중 49.3평방미터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규정중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통칙에서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에 의거 취득당시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질의내용 1
1) 이 경우 통칙규정1호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이나 동2호 규정의당해토지의 품위와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이 없고, 또 동3호 규정의 당해 토지와 바로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도로) 토지가 있으나, 동급이 없으므로 등급적용이 불가하여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것이나 ;다를바 없는 경우에 동4호의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때에는 당해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동 ○○, 도면 및 대장 참조)
2) ① 위 양도토지는 전술과 같이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한 규정에 해당되며,
②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1)항에서 영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질의내용 2
1) 위 양도토지와 (○○동 ○○)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도로) 인근토지가 있으나, 도로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이 경우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가 없는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이 경우 기본통칙4호의 규정예와 같이 당해 토지소재지 등의 토지중 최하 개별공시지가로서 기준시가의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2) 위 토지(도로)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도로) 인근토지가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