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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가액 산정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21 | 소득 | 1993-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521 (1993.05.31)

세목

소득

요 지

소유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가 당해 토지를 환매함에 있어 소송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33, 1990.10.22, 재일01254-1766, 1992.07.14) 내용 참조.붙임 :※ 재일01254-2033, 1990.10.22※ 재일01254-1766, 1992.07.14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 ○○시 ○○구 ○○동 ○○ 도로321평방미터는 1934년경 도로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공용되고 있으므로 비과세지로서 1972.12.16. 본인이 취득할 당시에 토지대장상 등급이 없었으며, 현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990.08.04.자로 등급이 설정되어 있으나, 도로임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없음.(별첨 : 토지대장 및 ○○구청 세무13410-534호 참조)

2) 1990.09.07. 위 토지 321평방미터중 49.3평방미터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가액) 규정중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통칙에서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에 의거 취득당시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나. 질의내용 1

1) 이 경우 통칙규정1호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이나 동2호 규정의당해토지의 품위와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이 없고, 또 동3호 규정의 당해 토지와 바로인접된 토지중 품위정황이 유사한(도로) 토지가 있으나, 동급이 없으므로 등급적용이 불가하여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것이나 ;다를바 없는 경우에 동4호의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때에는 당해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동 ○○, 도면 및 대장 참조)

2) ① 위 양도토지는 전술과 같이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단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한 규정에 해당되며,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1)항에서 영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 질의내용 2

1) 위 양도토지와 (○○동 ○○)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도로) 인근토지가 있으나, 도로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이 경우 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가 없는것이나 다를바 없으므로 이 경우 기본통칙4호의 규정예와 같이 당해 토지소재지 등의 토지중 최하 개별공시지가로서 기준시가의 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2) 위 토지(도로)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도로) 인근토지가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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