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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194 | 지방 | 2014-03-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194 (2014.03.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1985.11.1.「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을 해산하고 1992.5.23.「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재설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어 이 건 토지 등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2013.7.5.부터 2013.9.17.까지의기간 중에 <별지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을 근거법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설립 근거법이 상법이 아니더라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경우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3항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법문이 제1항, 제2항과는 다르게 적혀있다. 이는 제1항과 제2항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설립 근거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제3항은 그 설립 근거법이 아니라 자본금을 출연한 주체와 그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의 형태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입법취지는 기존의 조례(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지방세를 100% 감면 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를 법정화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다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감면의 범위를 기존 조례의 100%에서 75%로 축소하고자 한 것일 뿐으로, 위 조항의 입법과정에서도 감면비율을 100%에서 75%로 축소하는 것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감면 적용대상에 관하여 「상법」을 설립 근거법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축소하고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

청구법인은1985.11.1.OOOOO가 자본금 중 25.62%를 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 후 1992.5. 「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자본금, 조직을 그대로 승계하여 공공법인으로 설립된바, 설립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인 OOO가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하였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은 2010.1.29.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청구법인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이지만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요소를 갖춘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출자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합리적 운영,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이라 할 것이고, 「상법」 제2조에 비추어 「집단에너지사업법」「상법」의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10.37%)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이라 할 것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 없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08, 2012.7.19. 유권해석).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이상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에서재산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별지2>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1985.11.1.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86년 3월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집단에너지사업법」(1991.12.14. 법률 제44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1992.5.23. 해산되고 청구법인이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해산된 OOO의 자본금을 승계한바, 1992.5.23. 청구법인 설립 당시 출자자는 OOO, OOO, OOO로 나타난다.

(다)2013.6.12. 현재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 중 “명칭”과 “목적”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명칭) 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하고 OOO라 칭하며, 영어로는 OOO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2)「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제29조), 법인격(제3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제31조), 자본금 및 출자(제32조), 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제32조의2), 주식(제3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4조), 임원(제35조), 직원의 임용(제36조), 대리인의 선임(제39조), 비밀누설금지 등(제40조), 사업(제41조), 손익금의 처리(제42조), 감독 등(제43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관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다만, 「상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3) 청구법인이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또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위의 법령과사실관계를 종합하여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집단에너지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따르면서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은 특별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한 특별법인에 해당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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