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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고정48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7. 21: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F(18세) 등 3명에게 소주 2병, 과일화재 1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전에 F, G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여 F 등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F은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인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G 또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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