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23: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극락둑길에 있는 공군부대 2경비초소 앞 도로를 송정2교 쪽에서 서창교 쪽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그 충돌을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D(63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류감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